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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의조 측은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공판에서도 이를 인정했다. 황의조도 '변호사의 말대로 혐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을 극심히 줬을 것"이라며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도 봤다. 황의조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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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측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는 억울한 마음에 혐의를 다툰 것은 사실이지만 공판 단계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축구 발전을 위해 상당히 기여했고, 축구선수로서 상당기간 활동하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축구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축구선수로서 활동하고 사회에 복귀해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황의조도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 이번만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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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 황의조가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및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청하면서 선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로 영상이 게재되자 처음에는 사생활 유출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합의되지 않은 촬영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나오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는 등 논란이 상당했다.
더불어 황의조 측이 신원미상의 영상 유포자를 고소했는데 수사 결과 해당 인물이 황의조의 친형수로 밝혀지기도 했다. 황의조의 대리인이었던 형수는 "우리 부부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아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개인 정보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걸 인정했다. 결국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친형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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