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무회의서 의결
고용노동부와 지난 8월29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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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태풍·홍수·대설 등 자연재해,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6개월 연속 적자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다.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 동안 월 109만~202만원을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 동안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그동안 두 제도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해왔다. 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를 개선해 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난 8월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기부는 관련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서식을 정비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다음 달까지 개편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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