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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새 증거 있어, 여성과 동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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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우 선우은숙. /사진=네이버 프로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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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낸 배우 선우은숙 측이 "결혼 전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새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전날 오후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선우은숙과 결혼 전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목격했다는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증인은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 의혹에 놓인 여성 A씨를 와이프라고 지칭했다"고 증언했다.

증인은 "유영재가 A씨와 같이 어머니 댁에도 방문한다고 하길래 아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며 "두 사람이 서로를 '당신, 자기야'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유영재와 만난 지 오래됐다고 했고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곧 결혼할 거라고 말해 둘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유영재가 결혼 전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걸 고지하지 않은 것은 충분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실혼 관계 입증 관련 새로운 증거가 있다"며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게 난도가 높은 편이라 이번 소송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노 변호사는 "유영재와 A씨가 개인적 모임에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증인 진술에 따르면 혼인신고만 안 했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결혼할 때 A씨와의 동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두 사람이 이혼할 때도 이런 사실이 있는지 몰랐다"고 전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해 법적 부부가 됐다. 두 사람은 결혼 1년 6개월 만인 올해 4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이후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유영재와의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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