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국토부 등이 제대로 확인해야"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에 부착하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고자 자동차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등 꼼수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BMW 콘셉트 M8 그란 쿠페.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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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에 부착하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고자 자동차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등 꼼수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는 4만7242대다.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로, 이중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은 6290대다.
이에 구입 가격을 축소 신고해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할 수 있는 비판이 나온다. A법인은 지난 6일 기준 차량판매사이트에 2억4940만원인 BMW M8 쿠페 컴페티션을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했다. 2200여만원 세금을 덜 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위해 일부 수입차업체가 차량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를 변경해 다운계약서용 할인판매 근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연도를 임의로 표기할 수 있어서다.
해당 규정 2조 4호에 따르면 차량의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24개월 내에서 생산연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차량 부식 등의 경우 차대번호를 다시 받을 수 있다. A번인 M8 쿠페 컴페티션은 신규 등록 차량이나, 국토부 등록 모델연도는 2020년이다.
차량 등록 시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김은혜 의원은 "구입 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탈세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며 "수입차 회사가 차대번호 부여 허점을 이용해 실제 제작연도와 차대번호상 제작연도를 다르게 만들어도 국토부 등이 확인하지 못한 시스템도 있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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