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까다로워 지난해 20% 감소
3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승인 건수는 1364건으로 전년보다 20.7% 줄었다. 올 들어 6월까지의 승인 건수도 525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38%에 그쳤다. 이 제도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을 면제해주거나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폐업 자영업자 수는 연일 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전년보다 11만9195명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그런데도 이용 실적이 감소하는 건 까다로운 승인 요건과 적은 혜택 때문으로 풀이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데, 이 같은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혜택도 가산금 면제와 분할 납부에 그친다. 진 의원은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간소화, 혜택 강화 등 전반적인 재설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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