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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문체부의 지적,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지적 사항 적극 고려해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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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중간발표에 대한 결과를 두고 향후 처리 대책과 개선방향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중간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알렸다.

앞서 문체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발표 브리핑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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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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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김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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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홍명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사진=AFPBBNews=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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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기초 조사를 마치고 대한축구협회 내부에서 감사장을 꾸려 실지 조사에 나서고 있다. 그간 많은 논란과 의혹이 이어졌던 차기 감독 선임부터 행정 및 운영 관련 전반적인 사안을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그중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중간발표를 실시했다. 브리핑에 나선 최현준 감사관은 “최종 감사 결과는 10월 말 공개할 예정이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 국회 현안질의를 가질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최종 감사 결과 공개에 앞서 발표하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가 배제된 채 선임 작업이 이뤄졌다’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당시 마이클 뮐러 전강위원장과 정몽규 회장 휘하에 전강위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헀다고 바라봤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는 ‘규정상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를 추천했다.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 또한 불투명, 불공정하고 감독 내정 및 발표 후 이사회 선임 절차는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화두는 제10차 전강위 회의 이후 이어진 회의다. 문체부는 규정상 제11차 전강위 회의로 봤고, 대한축구협회는 정해성 위원장의 사임 후 이뤄진 임시 회의라 주장 중이다.

문체부의 주장은 정해성 위원장의 사임 시기와 전강위원장 위촉 및 임명이 없었기에 이임생 이사에 대한 감독 추천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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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오른쪽 홍명보 감독. 사진=ⓒAFPBBNews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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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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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문제점을 지적한 뒤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통해 반박했다. 먼저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당시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화대 오찬, 위원들과의 사전 소통, 1차 전강위에서 위원장이 논의 후 전권 위임을 요청하고 위임을 받은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위원회는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했고, 그 권한이 무력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시점 상 3월 A매치 일정을 앞두고 감독 선임이 시급했다. 뮐러 위원장은 전강위원들을 위촉 중이던 2023년 1우러 10일 이미 위촉된 위원들(4명)과 사전 상견례를 갖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 시급한 일정, 외국인 감독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경우에 보안유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뮐러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1차 회의가 열린 1월 25일에는 논의를 거쳐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감독 선임 절차를 밟은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라고 설명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문체부는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이사가 감독의 결정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임생 이사가 전강위가 행하는 추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강위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6월 30일 임시 온라인 회의(10차 회의 후 이어진 회의)는 전강위 정식 회의가 아니고, 상황(6월 28일 정해성 위원장의 사의 표명 후 협회가 이임생 이사에게 임무를 맡기기로 한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였다. 앞서 정강위원들이 정해성 위원장에게 이미 감독 추천 업무 전권을 위임한 점을 고려하면 위임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의 회의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과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의 면접 방식이 달랐다는 문체부의 제기에 “외국인 감독을 만날 때도 협회에서 4명이나 되는 인원이 수일간 출장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노력 속에 그들의 일정에 맞춰 그들이 머물고 있는 유럽의 도시로 찾아가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만남의 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특혜로 부를 수는 없다. 앞서 두 외국인 후보자는 무직이나, 홍명보 감독은 팀을 맡고 있던 상황이었다. 소속 구단과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안 방식 역시 다를 수밖에 없기에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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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감독.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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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국민과 축구팬 여러분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논란과 혼란이 일어나 점에 대해 죄스럽게 생각한다. 문체부의 중간발표는 ‘협회장이 부당한 개입을 했다’, ‘협회가 전강위를 무력화, 형해화 시켰다’라고 요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는 협회장의 직무 범위와 전강위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6조에는 ‘협회장이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47조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정해성 위원장이 돌연 사퇴한데 따라 협회는 협회장과 관계 직원들이 모여 여러 대안을 상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이임생 이사를 적임자로 지명했다. 지난달 24일 현안질의 당시에도 정해성 위원장에 대한 정몽규 회장의 부당한 지시나 강압을 행했다는 사실은 없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6월 21일 10차 전강위 회의에서 정관에 따라 감독 후보 추천을 한 것으로 금번 전강위 역할을 종료된 것이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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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감독.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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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는 이번 문체부 중간발표를 두고 향후 대책에 대해 “대한축구협회의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은 감독 선임 관련 절차에 대해 여러 상황에 대한 상세 규정과 세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의 과정과 결과가 일률적으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협회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과 협회가 이사회 승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 미비한 점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실무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또한 문체부가 우려를 표해주신 부분들을 협회는 적극 고려하고 반영해 추후 관련 규정의 세칙을 신규 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징계를 두고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크다. 문체부가 집행부서가 아니기에 특정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축구협회는 독립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전문적인 분야다. 국민 여론과 상식, 고정이라는 관점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영훈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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