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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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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걸리면 100만원?..보험사 과도한 보장한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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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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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보험, 입통원·간병 일당, 운전자보험 변호사비용 등 과당경쟁이 벌어진 보험상품의 보장한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실제 발생 가능한 평균 비용을 고려해 보장한도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시책(인센티브)을 지급하지 않도록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전 보험기간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회계상 사업비 부담이 대폭 감소하자 단기성과를 내기 위해 상품을 바꿔가며 과당경쟁을 벌여왔다. 예컨대 독감치료비 보장 보험의 경우 통상 8만원 내외의 치료비가 발생함에도 보장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해 과열경쟁이 벌어졌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2만원 수준임에도 하루 보장 한도가 최대 26만원으로 올라갔으며 상급병실료는 최대 70만원 수준으로 뛰었다. 특히 지난해 초 과열경쟁이 벌어진 운전자보험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한도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0배나 확대됐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실제 발생 가능한 평균비용을 고려해 개별 담보별로 적정 수준의 보장금액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동일 담보의 합산 보장한도를 고려해 보장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다른 보험사 상품에 이미 가입해 있고, 보장한도를 채운 상황이라면 보험계약 심사를 통해 가입을 막아야 한다.

신고상품의 경우 상품 신고서에 보장금액 한도 산정근거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보장금액 한도 설정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최근 문제가 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비용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입·통원·간병일당, 독감보험 등 자율상품은 상품 기초서류에 보장한도를 기재해 마음대로 한도를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설정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하면 보험료도 절감할 있다"고 밝혔다.

과당경쟁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설계사 수수료는 제한된다. 현재 보험가입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1차년도 이후 시책(인센티브)을 무리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 발생하는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전 보험기간으로 확대한다. 지급 수수료 외에도 직접적인 지원경비를 모두 포함해 차익거래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다양한 신상품 개발 경쟁 촉진을 위해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최소 3개월, 최대 1년'에서 '최소 6개월, 최대 18개월'로 확대한다.

법규상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는 실질적인 보험상품 관리 컨트롤타워로 바뀐다. 상품담당 임원 외에도 CRO(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CCO(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과 판매 과정의 모든 상황을 총괄하도록 한다. 또한 심의·의결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게 하는 등 상품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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