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품은 반려동물 의료비를 하루 최대 30만원,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하며, 수술비는 하루 최대 250만 원까지 보장한다.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치료비 부담이 큰 슬관절·고관절 탈구,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치과 질환 치료 등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세분화된 보장이 가능해져, 보장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반려동물이 사망 후 동물 장묘 업체에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장하는 반려동물장례비용 지원비도 신설했다. 가입 형태에 따라 실손 또는 정액으로 지급되며, 개와 고양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노령견에게 자주 발생하는 백내장·녹내장 수술비와 특정재활치료 보장도 신설했으며, 인지기능 장애를 완화하는 약물치료를 보장하는 특정 약물치료 보장도 추가해 기존 대비 보장을 강화했다.
yulsi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