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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장성규 '워크맨', 불법 주류 광고 적발…처벌 無→해당 영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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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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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가 MC로 있는 '워크맨'이 근무 중 음주가 가능하다고 묘사한 부분이 지적을 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웹예능 '워크맨'이 불법 주류 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9~2023년 최근 5년간 불법 주류광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6785건이라고 밝혔다. 올해 1~8월 적발된 639건을 더하면 총 7424건이다.

이중 '워크맨'에서 근무 중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된 회차가 문제가 됐다. 해당 영상에는 '근무 중에도 마실 수 있는 거에요?', '일주일에 하루 회사에서 맥주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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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행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하는 행위 묘사, 주류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모두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불법 주류 광고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모니터 후 시정 명령을 내리고 주류 업체들이 광고를 시정한다. 이에 따라 '워크맨'에서 문제가 된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유튜브 채널 '워크맨'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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