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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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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설→헌팅포차 논란' 황재균 징계 민원에 KBO 답변 '징계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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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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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티아라 지연과 이혼설에 휩싸인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의 아침 술자리 진상조사 민원과 관련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징계 불가 방침을 밝혔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황재균 ‘술자리 사건’ 징계 민원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및 KBO의 답변이 공개됐다. KBO 차원의 처분이나 징계는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 A씨에 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KBO의 회신을 토대로 답변이 작성됐다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 행위에 따른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 가혹행위, 폭행 등의 사유로 개최되었으며, 황재균 선수 관련 내용은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 손상 행위가 아닌 선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졌던 야구선수 한현희, 안우진, 윤대경, 주현상 등의 징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심각한 시기에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황재균 선수의 사례와 차이가 있다"고 선을 긋고, "나균안 선수 사생활 논란 관련 징계는 구단 차원의 징계로, KBO 규약에 따른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앞서 국민신문고에 '황재균 헌팅포차 새벽 술자리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황재균이 지난 9월 1일 오전 6시께까지 술자리에 있었던 영상 및 목격담이 올라와 관심을 끌었다. 해당 술집이 헌팅포차라는 논란에 이어, 밤에 여는 주점일 뿐이라는 반박이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당시 "아무리 경기도, 훈려도 없던 휴식일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 새벽 6시까지 헌팅포차에서 이성이 섞인 술자리에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며 "2024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황재균의 '헌팅포차 새벽 술자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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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재균은 2022년 티아라 지연과 결혼, 신혼생활을 SNS 등에 공개해 왔으나 지난 6월 야구 중계 중 유튜브 라이브를 인식하지 못한 이광길 해설위원이 "황재균 이혼한 것 아느냐"며 최근 부진이 가정사 때문이라는 취지의 돌발 발언을 해 이혼설에 휩싸였다.

이후 이혼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인들의 반박에도 불구, 지연과 황재균 모두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 없이 침묵하면서 이혼설이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혼설이 불거진 지 약 3개월 만에 유튜브를 재개한 지연 또한 이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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