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금융권에 1년치 대출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에 대해 다음달 대출이자를 환급해 준다. 환급 대상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이자 환급을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수·신협, 카드사, 캐피탈사 등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차 이자환급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혜택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3월18일부터 상시로 이자 환급 신청을 받고 있으면 1분기 환급은 지난 3월 29일, 2분기 환급은 지난 6월28일 각각 이뤄졌다. 3분기 환급은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달 2일~7일 검증을 거쳐 다음달 8일~15일 돌려준다.
금융회사는 2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해당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 한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회사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사만 방문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3분기는 10월8일~10월15일)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된다. 차주는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