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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김하성에 8억원 지급해야" 판결에도 임혜동, '판결 불복' 항소 [MH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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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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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동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과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며 8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혜동은 지난 13일 위약벌 청구 소송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달 30일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임혜동)는 원고(김하성)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혜동은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고, 이를 빌미로 김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임혜동은 김하성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고 입막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으나, 당시 김하성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점을 이용해 임씨가 협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으나 임혜동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한편, 임혜동은 한화 이글스 류현진에게서도 유사한 행위로 현금 3억8000만 원을 받은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류현진 측이 경찰의 피해자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아 혐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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