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유형별 집계 따로 없어
딥페이크 예방 교육 관련 안내문.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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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3년 7개월간 검거한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자 4000여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26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소년성보호법 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으로 드러났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지난해 978명, 올해 1∼7월 762명이다. 전체 검거인원 4057명 중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는 261명(6.4%)에 불과했다. 단순 소지·시청 여부 등 각 범죄 유형도 현황 별로 따로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는 10·20대를 중심으로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해 1300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일명 ‘지인 능욕방’ 20대 운영자가 검찰에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황 의원은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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