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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장거리 교대운전한다면 차보험 특약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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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귀성 3일 오전ㆍ귀경 4일 오후 혼잡 전용차로 유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가족·친지 차량 등 다른 차량을 운전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경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출발 하루 전 미리 보험 특약에 들어놓는 것이 좋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휴 기간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했더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이나 제삼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내가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된다.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 자동차보험 특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1일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된다.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량을 인근 안전지대까지 이동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또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스마트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하이패스 가입 여부 및 가입 보험사에 관계없이 유선과 SMS를 통해 대피안내를 제공한다.

대피안내를 받게 되면 신속히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명절연휴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한 경우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중 연휴 시작 전날 1일당 평균 사고 건수가 평상시의 1.33배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평상시보다 크게 늘어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는 평상시 하루 평균 30.7명인데 비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37.0명으로 1.21배 증가했다. 연휴 기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는 12.6명으로 평상시(9.0명)보다 1.41배 많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며 "음주운전은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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