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직접 관리하도록 요구했다. 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양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학교체육 활성화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7.02 jyy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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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체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문체부 측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회원단체에 대해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를 하면서도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라고 설명했다.
회장이 임명(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본인의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는 비상식적, 연임허용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안세영 폭로' 사태와 관련해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10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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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측은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라며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며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으로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9월 말까지 권고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한 수용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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