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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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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세율 4→3%…유산취득세 법안 내년 상반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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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상황을 비롯한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24.9.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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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인연금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연금 종신 수령 시 현재 세율 4%에서 (3%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적인 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연금은 본인 기여금과 운용수익을 수령할 때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 수령 시 4% 등으로 수령 나이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 가능하다.

최 부총리는 "퇴직소득을 개인연금 계좌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20년 초과 수령하는 경우 세금 감면이 50% 과세 구간을 추가해 장기 수령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은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60%(10년 초과)로 분리과세 중이다.

또 최 부총리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상속세는 조세 공평성을 높이는 방향과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 그리고 국제 추세를 감안할 때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상속세는 크게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나뉜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물려받은 이들이 나눠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인별로 나눈 후에 세율을 적용한다. 경우에 따라 상속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맞춰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부과 추진과 관련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이 중요한 검토 과제"라며 "유산취득세는 각각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 관행에 대한 적합한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인데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인별 공제액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상속인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걸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괄공제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추진하는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비진작 효과가 회의적이라는 점 △법률상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자체 고유의 사무(발행 규모, 할인율 결정)라는 점 △정부의 예산권 편성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해선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보다도 국내 부동산 시장이나 자본시장 간의 자산이동, 국내외 자본시장 간 이동에 미치는 영향, 대내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는 시행하지 않고 그 대신 주식시장 관련해 여러 과세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하겠단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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