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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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최근 준강간상해 혐의를 벗은 허웅이 전 여자친구 A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한경닷컴은 9일 허웅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지난 8월 20일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며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기에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 전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허웅이 A 씨에게 상해를 가한 적도 없고, 성관계 역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웅과 A 씨는 지난 2018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2021년 헤어졌다. 이 동안 A 씨는 두 번의 임신을 했다. 허웅 측은 책임을 지려고 했다고 주장했고, A 씨 측은 두 차례 임신 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A 씨는 허웅이 데이트 폭력과 강압적인 성관계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허웅의 소속사인 키플레이어에이전시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팬 여러분과 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허웅 선수와 키플레이어에이전시는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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