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부활 유의사항 공개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부활에 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10일 공개했다.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과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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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는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청구로 납입하던 중 카드를 분실했고 이후 카드를 교체 발급받았다. 하지만 보험사에 변경된 카드 정보를 알리지 않아 보험료가 미납됐다. 이후 보험료 미납안내와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그는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상해로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약관에 따라 2년 또는 3년) 내에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 등 기존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해지후부터 부활전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이나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다. 독촉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대출한 보험료와 이자의 합계액이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면 자동대출납입이 중단돼 보험료가 미납될 수 있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과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하는 제도다. 보험료 감액 신청 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고 보험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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