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제공] |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흥국생명은 고객의 건강 상태에 따라 고지의무 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다사랑THE건강할때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입원 및 수술 이력을 알리는 고지 의무 기간을 6년부터 10년까지 세분화했고, 건강을 유지할수록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를 제공한다.
가입 1년 이후부터 매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4차례에 걸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계약 전 알릴 의무(일반고지) 이외에 6년에서 10년간 입원 및 수술 이력을 고지하는 '건강고지'를 통과할 경우 보험료가 일반고지형 대비 최대 25% 저렴해진다.
10년 고지형에 가입하는 고객이 10만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면 10만원 초과분의 50%(최대 1만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srch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