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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저를 당신의 집사로”…정은지 스토킹 50대,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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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정은지. 사진ㅣ스타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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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핑크 멤버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후 검찰도 항소해 쌍방 항소로 이어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총 544회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0년 5월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업숍까지 정은지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잠복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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