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브라운 국내 1호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예비허가
마이브라운은 지난 3월 설립된 미니보험사로 상표 출원자는 삼성화재다. 이용환 마이브라운 대표도 삼성화재 출신으로 일반보험 부문을 담당했다. 이 대표가 지난 4월 취임한 뒤 삼성화재 등 투자처로부터 자본금 33억원을 증자해 미니보험사 설립 최소자본금 요건인 20억원을 충족했다. 이후 지난 6월 금융위에 보험업 예비 허가를 신청했고 이번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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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2021년 6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설립이 가능해졌다. 마이브라운이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예비인가를 획득한 첫 사례다. 마이브라운은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과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브라운은 향후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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