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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이슈 연금과 보험

[Q&A]'보험료율 9→13%' 연금개혁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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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에 방점 둔 연금개혁안

20대는 16년·50대는 4년 걸쳐 보험료 인상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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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공개한 연금개혁안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세대별로 서로 다른 인상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13%까지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 13%를 적용하는 시기를 20대는 16년에 걸쳐 올리는 데 비해 50대는 4년 만에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가입자 수 증감률 등도 함께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가입 의무연령 상향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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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얼마나 오르나.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어떻게 변하나.
▲정부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13%까지 내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달라진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은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췄다는 취지다.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된다. 기존 시나리오대로라면 명목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계획이었는데, 정부안은 이를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세대별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다른가.
▲50대(1966~75년생)는 매년 1%포인트 4년간, 40대(1976~1985년생)는 8년간 0.5%포인트, 30대(1986~1995년생)는 매년 0.33%포인트씩 12년간, 20대(1996~2007년생)는 0.2%포인트씩 16년간 보험료 인상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1999년과 2008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소득대체율 인하로 젊은 세대일수록 급여 혜택이 낮은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세대별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50대는 50.6%, 40대는 45.1%, 30대는 42.6% 20대는 42.0%인 상황이다. 만약 정부안이 확정돼 내년부터 보험료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50대는 2028년에, 40대는 2032년에, 30대는 2036년에, 20대는 2040년에 13%의 보험료율을 내게 된다.

-20대가 30대가 되거나, 30대가 40대가 바뀌면 인상 속도도 달라지는 건가.
▲그렇지 않다. 20대가 30대에 진입하더라도 기존 20대의 인상 스케줄을 그대로 따른다.

-의무가입연령은 64세로 늘어나나
▲현재 의무 가입연령은 59살인데 이를 64살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더 늘린다는 것이다. 다만 고령 노동자들의 은퇴 후 보험료 부담이 크고 60세 이후 소득 공백 부담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년 연장을 비롯한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이 함께 논의된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이 깎이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고 해도 정해진 소득대체율(42%)보다 연금액을 낮게 수령하는 일은 없다. 다만 기존보다는 급여액이 조정된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해온 것을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을 연동해 연금액과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형태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 가치를 보전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3%면 100원을 받기로 돼 있던 연금 수급자는 다음 해에 103원을 받았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이나 기대여명 증감률이 함께 고려된다. 이런 조정률이 1.5%라고 하면, 연금 수령자는 물가상승률 3%에 조정률 1.5%를 뺀 101.5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부터 지급하나.
▲2026년 저소득층 노인부터 차례로 인상한다. 전체 지급은 2027년부터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현재 기준을 적용한다.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변화는.
▲생계급여 삭감이 없다. 기초연금은 기초생명보험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한다.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영세 사업장일수록 도입을 어려워하는 상황인데.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연장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신규 신청을 내년 8월까지 받으려 했지만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하려고 한다. 신청하게 되면 3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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