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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연금과 보험

국민연금 내는 돈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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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을수록 보험료율↑
명목소득대체율 42% 유지
기금소진 2088년까지 연장

머니투데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에 따른 재정전망 시나리오/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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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년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까지 세대별로 차등해 올린다.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운 중장년층부터 인상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금소진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금 수익률을 올려 전체 규모를 키우고 경제상황 등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과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 여기에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지급보장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보험료율의 경우 50대는 연간 1%P(포인트),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각각 인상한다. 인상폭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내년에 20세인 2005년생이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2025년부터 0.25%P가 올라 16년째가 되는 2040년에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식이다. 이후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의 13%를 낸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5.5% 이상으로 높여 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목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수익률은 4.5%였는데, 이보다 1%P 높다. 이를 위해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보험료율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수준과 비슷하게 13%로 결정되면서 국민연금의 수명 연장은 '지급액'이 좌우하게 됐다. 정부는 명목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현재 수준인 42%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는 매년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에 조정률(최근 3년간 평균 가입자수 증감률·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현재 월 100만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 수급액에 물가상승률이 2%로 적용된다면 102만원을 받게 된다. 동시에 가입자가 1% 줄었고, 기대여명이 0.5% 늘었다면 최종적으로 0.5%만 인상돼 100만5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신 조정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어설 수는 없어, 일본 등 지급액이 삭감되기도 하는 해외보다 상당히 온건한 수준이다. 자동조정장치 적용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최대 2088년까지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촉발해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별위원회,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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