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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중징계...“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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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지난해 11월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가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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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가 서울시 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받았다.

4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회는 지난달 22일 남현희에게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현희가 지난 6월 서울 펜싱협회에서 의결한 제명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재심에 대해 상급 기관인 서울시 체육회가 최종 의결했다. 체육회 징계 절차는 2심제(서울시펜싱협회-서울시체육회)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결정이 최종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남현희는 2031년 8월21일까지 지도자 자격이 정지된다.

남현희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한 지도자가 미성년 학생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 동업자이자 전 연인인 전청조 씨가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체육회는 징계 기준 중 하나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현희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남씨 측은 채널A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기에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본다.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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