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한하라고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삼성생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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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하고 대출받는 형식의 즉시처분 조건부 대출을 제한하면서 무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일정 기간 낼 수 있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대출 이후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야 해 대출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같은 조치는 은행권에서 주담대 금리 인상에 이어 한도까지 줄이면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른바 ‘풍선 효과’를 사전에 막기하기 위한 대응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가마감 기준)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30조2248억 원) 대비 3832억원 늘었다.
보험업권의 주담대 금리 하단은 3%대 중반까지 낮아진 데다, 은행보다 10%포인트 높은 DSR 비율(50%)이 적용돼 대출 한도도 더 많다.
대출 절벽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2금융권으로의 수요 이전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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