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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범위, 현실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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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제한 금융사에 수신 금융사로 한정해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 필요 목소리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 대상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 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최근 카카오 기업집단 관련 판결을 분석하고,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데, 이 기준에는 은행, 보험 등 수신 금융사뿐 아니라 캐피탈, 신용카드업 등 여신 기능만 수행하는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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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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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제2조제10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금융보험업을 정의하는 것은 금융과 산업의 융합으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과거 기업집단이 고객의 예탁금 및 보험료가 주된 자산인 금융보험사를 소유하면서 향후 고객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자금이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035720) 기업집단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배당 등 금융 관련 수익이 95%를 넘는 금융사임에도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293490)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금지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케이큐브홀딩스를 고발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해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규제 대상이 되는 금융업은 타인 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도 올해 5월 공정위 항소를 기각해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보고서에서 홍 교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중에서도 △고객의 예탁자금(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과 △자기의 고유재산(자기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구분해야 하고, 타인 자금 운용업만을 의결권 제한을 적용받는 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 교수는 금융보험업의 정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회사를 기능별로 규정하자는 의견이다. 또 공정거래법 의결권 행사금지 규제를 받는 금융보험사 범위를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고객의 자금을 수신하는 금융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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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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