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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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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주택보유자 주담대 제한…보험사도 ‘대출 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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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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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도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대출 제한이 은행권에 이어 제 2금융권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3일 삼성생명은 이날부터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을 제한한다고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기존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새 집을 사는 즉시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에 대한 대출도 막았다. 무주택인 사람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원금을 일정 기간 뒤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삼성생명이 강도 높은 주담대 제한에 나선 건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이 최근 앞다퉈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고 한도를 줄이면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커지자 은행보다 더 높게 문턱을 세운 것이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담대 차단 조치는 다른 보험사들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틈새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



이날 NH농협은행도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 대출을 잠시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영업점에 내려보냈다. 농협은행은 수도권 소재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임대인 소유권 이전, 주택처분조건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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