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7일 시행되는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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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배출권을 받은 할당 대상업체나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만 시장에 참가할 수 있었다. 추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시장이 개방되면서 배출권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의성을 높이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거래, 신고, 계정등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거래업무,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은 강화했다. 현행법상 정부의 배출권 취소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었다. 이에 기업들은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배출권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15%로 상향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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