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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성추행 누명 벗고 싶다" 호소했지만…이해인, 선수자격 3년 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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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

이해인 / 사진=올댓스포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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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해외 전지훈련 중 후배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19·여)에 대해 3년간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0일 이해인 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전날 이해인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진행된 재심의의 참석해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 선수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고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 미성년자 후배 남자 선수인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밝혀졌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A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주고받은 메시지를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고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이해인은 재심의 당일 취재진과 만나 "전지훈련 중에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에서 피겨 선수보다는 그저 한 사람, 한 여성으로서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이해인 측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해 누명을 벗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또 이해인과 함께 음주를 하고 이해인의 행위를 불법 촬영해 A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 피겨 국가대표 B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거쳐 연맹의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B는 "누구에게도 해당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전지훈련 중 감독 관리 부족 등으로 연맹의 징계를 받은 연맹 직원 C씨 역시 3개월 자격 정지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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