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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누명만은 벗고 싶어, 힘든 시간" 이해인 호소에도···'3년 자격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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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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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지훈련 과정에서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자격정지 3년 징계 처분을 받은 여자 피겨 전 국가대표 이해인이 "(후배와) 연인이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재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공정위는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이해인은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진행된 재심의의 참석해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해인은 “국가대표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제가 대체 왜 전지훈련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한 건지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하루하루 잘못을 곱씹으며 반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 선수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는 게 이해인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가 확정됐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도 불가하다.

이에 대해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안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후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후배 미성년 선수에게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맹은 이해인에게 '자격정지 3년'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후배 선수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당시 이해인은 입장문을 내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표현이라 생각했다”며 “우리가 사귀는 사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도 이런 오해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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