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
올해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저출생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지급 요건을 완화한 결과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299만 가구로, 전년 대비 38만 가구 늘어났다. 지급액은 3431억원 증가한 3조1705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평균 106만원 수준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제도다.
특히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지난해보다 2.3배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지급액도 3500억원에서 7900억원으로 2배 넘게 커졌다. 이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지급 요건을 완화한 영향이 크다. 앞서 정부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부부 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높이고, 지급액 상한도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는 오히려 225만 가구에서 218만 가구로 7만 가구 줄었다. 지급액도 2조4800억원에서 2조3800억원으로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은 요건이 그대로인데, 지난해 명목임금이 상승하면서 지급 대상에서 빠진 가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체 장려금의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가 153만 가구(51.3%)로 가장 많았다. 최근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뒤이어 홑벌이 105만 가구(35.1%), 맞벌이 41만 가구(13.5%) 순으로 이어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23.9%), 40대(23.3%), 30대(18.5%), 60대 이상(18.1%) 순이었다.
심사 결과는 신청 가구에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됐고, 장려금 상담센터나 자동응답시스템·홈택스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이날 해당 금융계좌로 입금된다. 현금으로 신청한 경우 우편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놓친 가구는 오는 12월 2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약자를 위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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