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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랭킹 1위’ 야닉 시너, 스테로이드 적발에도 징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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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랭킹 1위 테니스 스타 야닉 시너(23)가 징계를 피한다.

‘AP’ 등 해외 언론은 20일 세계 테니스 건전성 기구(ITIA)의 발표를 인용, 시너가 지난 3월 두 차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복용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징계를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지 물질이 두 차례나 적발됐음에도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번에 검출된 물질을 의도적으로 복용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냈기 때문.

매일경제

야닉 시너가 스테로이드 적발에도 징계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사진=ⓒAFPBBNews = News1


그는 이 스테로이드 물질이 자신의 물리치료사로부터 마사지 치료를 받던 도중 의도하지 않게 몸에 들어왔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금까지의 불운했던 시간과 힘들었던 일들을 모두 지난 일로 둘 수 있게됐다. 나는 계속해서 ITIA의 반도핑 프로그램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내 옆에는 규정 준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팀이 있다”는 말을 남겼다.

시너는 지난 3월 인디언 웰스 대회 도중 금지 약물의 일종인 클레스테볼이 적발됐다. 이 물질은 안과 및 피부과용으로 사용되는 물질이지만 합성 스테로이드로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지 약물로 지정됐었다.

AP는 이 물질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간판 타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복용했다가 적발된 약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8일 뒤 다시 검사를 진행했으나 이번에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소량이 검출됐지만, 금지 약물이었기에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후 항소가 받아들여지며 다시 투어 출전이 가능해졌다. 인디언 웰스 대회에서 받은 상금 32만 5000달러와 400포인트는 잃게됐다.

ITIA는 조사 결과 선수의 지원 스태프 중 한 명이 피부에 난 작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처방전없이 구매한 스프레이를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클로스테볼이 선수 몸에 들어갔다는 결론을 내렸다.

ITIA는 또한 8월 15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독립 패널이 사건에 어떤 과실도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 결과 부적격 기간도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세계반도핑기구(WADA)와 이탈리아 반도핑기구도 이같은 결정에 동의하면서 선수에 대한 징계는 없던 일이 됐다.

ITIA CEO인 카렌 무어하우스는 시너와 그의 대리인이 이번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ATP 투어 측도 성명을 통해 “야닉 시너와 관련된 어떤 잘못이나 부정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고무됐다. 엄격한 조사와 사실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그가 계속해서 경기를 할 수 있게해준 테니스 반도핑 프로그램에 감사를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너는 지난 1월 호주 오픈에서 우승하며 생애 첫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손에 넣었고 6월에는 ATP 랭킹 1위에 올랐다. 프랑스오픈 4강, 윔블던 8강 등 메이저 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파리올림픽은 편도선염을 이유로 결장했었다.

[피츠버그(미국)= 김재호 MK스포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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