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음주운전에 적발된 대구FC 피지컬코치가 14경기 출장 정지와 4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일 제17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구 피지컬코치 A씨에 대한 14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구단 클럽하우스로 복귀한 후, 26일 새벽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다 가로수 추돌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30일 구단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했고, 구단은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연맹은 2018년 12월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부정 방지 교육, 등록 말소 전 징계 등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과 처벌 강화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beom2@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