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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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야구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샐리러캡(연봉총액상한제)의 상한을 대폭 올렸다.
KBO는 “지난달 31일 2024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샐러리캡 제도 개정, 저연봉 선수의 KBO리그 엔트리 등록 시 연봉 증액 등의 내용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사회는 2025년 상한액을 현행 114억 2638만원에서 20% 증액한 137억 116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제도 취지에 맞게 명칭도 기존 ‘샐러리캡’에서 ‘경쟁균형세’로, ‘제재금’은 ‘야구발전기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샐러리캡 제도는 리그의 전력 상향 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이 결정됐다. 이후 물가 인상과 함께 최근 선수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선수계약 양수 양도(트레이드)시 선수에게 지급되는 이사비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현행 이사비는 KBO 규정에 따라 트레이드 된 선수에게 100만원(양 구단이 각 50만원 지급)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리그 규모 성장, 물가 인상률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총액 100만원을 증액해 200만원(양 구단이 각 100만원 지급)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선수의 평균 연봉 증가 등 리그 규모 성장과 선수의 동기 부여를 위해 저연봉 선수의 KBO리그 엔트리 등록 시 연봉과 별도로 지급되는 연봉 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KBO 규약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미만인 선수가 KBO리그 엔트리에 등록된 경우 5000만원에서 선수 연봉을 뺀 금액의 300분의 1에 등록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하게 돼 있다. 이사회에선 지급 기준 연봉을 30% 인상한 6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매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선수의 기량 향상과 컨디션 조절을 위한 전지훈련 시기도 최근 추세에 맞춰 기존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현행 비활동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돼 있다. 이를 1주일씩 앞당겨 매년 11월 24일부터 1월 24일까지로 바꾸기로 했다. 이로써 각 구단은 매년 1월 25일부터 전지훈련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구단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시작일과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KBO는 구단 합동 전지훈련 가능 일자를 2017년 기존 1월 15일에서 2월 1일로 조정한 바 있다. 선수들의 비활동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것이 취지였다.
그러자 구단 합동 훈련 합류 이전에 선수 간 훈련 환경 격차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시즌 개막 일자가 3월로 앞당겨지는 상황에서 개막일에 맞춰 충분한 훈련 일수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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