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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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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심에게 부적절한 언행' K리그2 수원 이기제, 150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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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안산 그리너스전에서 뛰는 이기제(왼쪽)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경기 중 심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프로축구 K리그2 수원 삼성의 이기제가 제재금 1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제1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기제에게 이 같은 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기제는 지난달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안산 그리너스와 경기 도중 판정에 항의해 심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연맹은 설명했다.

당시 수원은 0-1로 끌려가던 후반 22분 박승수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1-1로 힘겹게 비겼다.

경기가 종료되고 선수들이 하프라인에 모여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심이 눈물짓는 모습이 중계화면에 잡히면서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후반 추가 시간 안산의 공세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부심이 오프사이드 깃발을 들자 이기제가 깃발이 늦게 올라갔다며 손을 휘저으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심은 이기제가 욕을 했다고 주심에게 무선마이크로 알렸지만 주심이 그대로 경기를 속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측은 당시 주변에 있던 선수를 포함해 감독의 의견을 담은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욕설을 한 적 없다는 이기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욕설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의 양상이 펼쳐진 가운데 연맹은 이번 상벌위를 통해 이기제가 실제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연맹은 "감독이나 선수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고, 심판 판정에 과도하게 항의하거나 난폭하게 불만을 드러내면 출장 정지나 제재금을 징계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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