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또 하반기부터 학자금대출 대상과 이자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9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절차가 간소해져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 조치가 가능해진다.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경제안보품목을 확대해 소부장·방산·의약품 등에 대한 선제 방어에 나선다. 해외출국 시 부과되던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12세까지로 확대하고, 출국납부금 역시 인하한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의 경우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가능하다.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을 50% 인하하고,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해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한다. 1기 신도시(5곳)를 대상으로 제안서 접수, 평가 등을 거쳐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하며, 서해선 등 7개 일반철도 노선이 하반기 중 개통된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며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다음은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 내용이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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