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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퇴근길이슈] 유혜원 허웅 열애설·팝핀현준 고소·하이브직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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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바쁘고 소란스러운 나날들, 오늘은 세상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조이뉴스24가 하루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모아 [퇴근길 이슈]를 제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편집자]

◇ 허웅X유혜원, 열애설…"친한 건 맞지만 연인 아냐" 열애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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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원-허웅이 열애설에 휩싸였지만, 양측이 이를 부인했다. [사진=유혜원 SNS-K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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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의 아들로 잘 알려진 농구선수 허웅과 인플루언서 유혜원이 열애설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27일 허웅 측 관계자는 조이뉴스24에 "선수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유혜원과 친한 사이인 것은 맞지만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혜원 측근 역시 "친한 사이일 뿐 연인 관계는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열애설은 허웅이 전 여자친구와 송사 중 불거진 것이라 더욱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열애설의 주인공인 유혜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빅뱅 출신의 승리와 세 차례 열애설에 휩싸여 관심을 받은 배우 출신 인플루언서입니다.

허웅은 지난 26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한 가해자 B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허웅 측에 따르면 A씨와 허웅은 지인 소개로 만나 교제하는 3년간 두차례 임신을 했습니다. 처음엔 허웅이 책임진다고 했지만 A씨가 임신중절수술을 했고, 두번째에는 A씨가 출산 전 결혼을 요구한 반면 허웅은 결혼은 좀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씨의 폭언과 협박이 시작됐고, 결국 두 사람은 2021년 말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에도 A씨는 허웅을 스토킹하고, 공갈 및 협박을 지속했다고 허웅 측은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허웅은 SNS를 통해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이후 3년간 지속적인 금전 요구 및 협박에 시달렸다. 오랜 시간 고통받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 팝핀현준, 불륜설 가짜뉴스 유포자 고소 "명예훼손, 선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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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핀현준이 가짜 뉴스 유포자를 고소했다. [사진=팝핀현준 인스타그램]



댄서 팝핀현준이 가짜뉴스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팝핀현준은 26일 자신의 인스타램에 "#선처 없습니다 #고소장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범죄"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장문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팝핀현준은 "요며칠 가짜뉴스로 저를 비롯해서 가족들과 주변 지인, 제 팬분들까지 신경 쓰고 스트레스가 많았다"라며 "그나마 다행은 많은 언론 매체 및 뉴스에서 이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해주셔서 허위사실이 바로 잡힐 수 있길 바랐지만, 여전히 많은 게시물과 댓글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 민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처는 없다. 이번 계기로 이러한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며, 정의구현을 통해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모두 응원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팝핀현준은 서울 마포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공개했습니다. 또 팝핀현준은 "선처 없는 엄격한 법적 조치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러한 억울한 피해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는 팝핀현준, 박애리 부부가 이혼했으며, 팝핀현준이 댄스학원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루머가 올라왔습니다.

팝핀현준은 2011년 국악인 박애리와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습니다.

◇ 'BTS 활동중단' 알고 주식 팔았다…하이브 전 직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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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사진=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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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판 하이브 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한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5월~6월 BTS 멤버들이 군입대 및 완전체 활동을 중단한다는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6월 유튜브를 통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습니다.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 1억635만원~4억8938만원에 이르는 주식을 매도해 영상 공개 다음 날인 15일 종가 대비 3339만원~1억5379만원의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에 뜬다는데 주식 다 팔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은 주식을 매각한 뒤 직장 동료에게 '아직 안 팔았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을 적발해 지난해 5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소속 아티스트의 입대 소식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봤습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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