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6월 26일 손 감독과 A 코치, B 코치 등 3명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 중인 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은 3월 19일 아동 C군 측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었던 3월 9일 A 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손웅정 감독.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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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축구아카데미 언론보도 입장문. 사진=손축구아카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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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감독은 입장문에서 “최근 아카데미 훈련 중 저의 거친 표현과 일본 전지훈련 시 한 차례 이루어진 아카데미 소속 코치의 체벌(선착순 달리기 20초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 한 대 맞기 약속, 엎드려뻗쳐 상태에서 플라스틱 코너플래그로 허벅지 1회 가격)에 관하여 고소가 이루어져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가장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손 감독은 이어 “사건 발생 후 아카데미는 고소인 측에 사과 말씀을 전하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만,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셨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 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손 감독은 입장문에서 한 가지 부탁의 말도 전했다.
손 감독은 “당시 있었던 일과 이후 경위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수사 결과 및 그에 대한 법적인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썼다.
“이러한 때에 만일 어느 일방의 주장이 여과 없이 노출되거나 언론 매체를 통하여 상반된 보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아카데미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아이들과 그 가족, 아카데미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손 감독은 입장문에서 반성의 말도 전했다.
손 감독은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습니다. 아카데미 모든 구성원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입장문을 끝맺었다.
이근승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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