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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피프티 전 멤버 3인·안성일 130억 소송, 8월 첫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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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측이 전 멤버 새나 아란 시오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원 대 손배소 소송 첫 재판이 8월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다) 심리로 피프티 피프티 3인과 부모,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속사 어트랙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조이뉴스24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단체 콘셉트 포토 [사진=어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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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는 지난해 12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하여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며, 다만 소송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해 2월 발표한 '큐피드'로 전세계 쇼츠를 강타하고 빌보드 '핫100'을 뚫었다. 그러나 템퍼링 사태가 불거지며 데뷔 6개월 만에 소속사와 분쟁을 시작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해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트랙트 측은 "외부 세력이 피프티피프티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며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고, 그 배후에 더기버스 안성일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은 커졌다.

더기버스 안성일과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 주장에 반발하고 배후 의혹 역시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어트랙트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피프티피프티 측이 정산 의무 불이행, 건강 보호 의무 무시, 활동 지원 부족 등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피프티피프티 측은 항고 의지를 드러냈으나 이 역시 재판부가 기각했다.

그 과정에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생겼다. 멤버 키나가 어트랙트로 돌아와 화해했으며, 이후 키나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안성일이 가처분 소송을 제안했다고 말해 파장은 더욱 커졌다.

결국 어트랙트는 10월 19일 피프티피프티 새나 시오 아란에 대해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사실상 팀은 해체 수순을 밟았다. 또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전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더기버스 안성일 백진실과 새나 시오 아란의 부모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어트랙트는 안 대표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팀 이탈 배후로 지목하며 지난해 6월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해 7월에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9월에는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키나를 포함한 새 멤버로 5인조로 팀을 재편, 9월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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