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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징역 30년형 선고 가능…복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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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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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범죄가 징역 30년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는 법조인 의견이 나왔다.

17일 박주희 변호사는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며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부딪힌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 운전에 대해 전면 부인했던 김호중은 사고 전 유흥주점을 방문, 대리기사와 동행,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 등 여러 정황이 드러나자 결국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지난달 31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19일까지로 열흘 연장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열흘이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1차례(최장 열흘) 늘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검찰의 결단이 남은 것 같다. 구속기간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이 이틀 안에 과연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석방을 한 다음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조사라든지 아니면 참고인 조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불구속 재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굉장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더구나 김호중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민적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복귀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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