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은 변호사 |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더운 여름 장마철이 되면 자주 발생하는 법률 분쟁 중 하나는 바로 누수소송이다. 최근 신축과 오래된 건물을 막론하고 하자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하자 중에서도 누수는 특히 법률 분쟁까지 가는 일이 많다. 누수로 인해 법적인 대응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누수전문변호사 박종은과 함께 누수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Q. 누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일반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 또는 윗집에 이야기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대화가 되지 않거나 누수 원인의 행방이 묘연하다면 누수소송과 같이 법적대응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증거수집을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증거수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
A.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이다. 다만 누수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피해부분이 정확히 어떤 위치인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한번 찍고, 멀리서 전체와 피해부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찍어주는 것이 좋다. 또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일지를 작성하게 된다. 이러한 기록이 쌓이면 누수가 언제 발생했는지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수 발생시에 관리사무소에 직접 연락을 하고 일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증거 보관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A. 증거를 보관하려는 경우 대체로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일이 많다. 하지만 카카오톡에 전송한 자료는 기간이 경과하면 자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본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의 원본에는 촬영한 일자와 시간이 나온다.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을 하면 날짜가 전송시점으로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원본을 편집할 경우 날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편집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Q. 누수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범위가 커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야 하나?
A. 누수는 장기간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해 범위를 일일이 촬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처음 누수 범위에 대해 사진을 찍을 때 따로 연필 등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후 피해범위가 커질 경우 번진 범위에 다시 표시를 하고 재촬영을 하는 식으로 최초 누수 발생지와 피해의 확산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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