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시협,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 등 의결
'서학개미' 실시간 시장환율 환전 가능
국내은행 시장조성 역할 인센티브 강화
자료제공=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2024.06.16) |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시간을 모두 포괄하는 시간대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시간대에 원화도 보다 편리하게 실시간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지난 14일 총회를 열고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 및 전자거래규약 일부 폐지 의결 등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개정해서 오는 2024년 7월 1일자부터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을 익일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다. 요컨대, 현행 오전 9시~오후3시30분 거래시간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로 바뀐다. 다만, 원화-이종통화간 거래시간은 현행을 유지한다.
이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3대 정책과제 중 하나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편의 제고 및 거래비용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시간대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등이 원하는 시간에 원화를 거래하고, 역외NDF(차액결제선물환)대비 낮은 거래비용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또 2023년 12월 도입된 전자거래 규약(API Rulebook) 중 '개장직후·장마감전 각각 15분간 API 적용 중단'은 폐지 결정했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 동안 매시 정각과, 오후 3시30분의 시점환율 및 TWAP(시간가중평균환율)을 제공 예정이다.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에 따르면, 원/달러 시장 개장시간이 연장되면, 한국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 이후에도 새벽 2시까지 계속 국내 금융회사 또는 주로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국내 투자자들이 야간에 미국 주식, 채권을 매수하는 등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때도 임시환율(가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
국내에서 영업하거나 해외에 진출한 수출입 기업도 야간시간대 발표되는 주요국 경제지표 등 외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즉각 반영된 실시간 환율로 적시에 환전하거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오는 7월 1일 개장시간 연장에 발맞춰, 외국환은행, 증권사, 외국환중개회사 등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연장시간대 외환거래 및 이에 따른 결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야간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여러 금융회사에서 런던 등 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새로 설립하거나 외환거래 전담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연장시간대에도 시장참가자들이 필요한 물량을 적절한 가격에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유동성 유지 등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다만, 스위스 프랑화, 중국 위안화 등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통화들도 업무종료(COB, Close of business) 이후 심야시간대에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다.
외환당국은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 확대, 2024년말까지 RFI의 보고 부담 완화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유예, 해외지점이 RFI로 등록된 국내은행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의 이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 등을 추진 중이다.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제도를 개편해서 국내은행들이 연장시간대에도 활발하게 매도/매수 가격(호가)을 제시하는 등 시장조성 역할을 할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도 선도은행 선정 시 연장시간대 거래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시간대별로 가중치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항목 중에서 선도은행의 원/달러 시장조성 거래의 비중도 높일 계획이다. 당국은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은행들이 장 후반인 심야시간에도 현물환 등에 대해 적극 시장조성을 할 수 있도록 야간데스크를 운영하는 은행들의 역외 원/달러 NDF 전자거래 허용 시간을 7월 1일부터 1시간 연장할 계획이다. 즉, 현재 새벽 2시에서 3시로 늘리는 것이다. 국내은행들이 야간시간대에 환율변동 위험을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외환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경쟁력 있는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장시간대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활발하게 영업·거래하고 있는 RFI의 원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하여 외환당국과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자 한다. 또 개장시간 연장 이후 기관별 거래 규모와 빈도 등을 보아가며 RFI의 등록 적정성 재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RFI와 국내 금융기관간 계약체결 및 거래준비 상황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RFI가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거래하고, 국내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자금중개의 런던 지점 및 싱가포르 사무소 설립을 인가했으며, 서울외국환중개의 런던 사무소 개설도 인가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