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 투 홍콩’ 홍콩 내 접근 차단 조치에
美 상하원 의원 구글·유튜브에 항의서한 “과도 조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중요”
2019년 12월 13일 홍콩의 홍콩미술관 인근에서 열린 학생들 집회에서 시위대가 “홍콩에 영광을”을 부르며 스마트폰을 흔들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유튜브는 지난달 14일 성명을 내고 홍콩에서 글로리 투 홍콩에 대한 노래를 재생하지 않도록 접근을 차단한다고 밝혔었다. 홍콩 법무부는 지난해 6월 홍콩 고등법원에 선동적인 의도를 갖거나 독립을 부추기려 하는 사람이 글로리 투 홍콩을 연주하거나 재생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홍콩 법원은 지난달 8일 항소심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폴 람 홍콩 법무장관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연락해 관련 동영상 삭제 등을 요청했다.
유튜브는 홍콩 내에서 이 노래와 관련된 32개 동영상 링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다. 구글 검색에서도 해당 동영상 링크가 더는 표시되지 않는다.
이에 중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상·하원의 민주·공화 양당이 2000년 초당적으로 출범시킨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의 미 의회 중국위원회 공동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과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이날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와 유튜브의 닐 모한 CEO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글로리 투 홍콩의 접근 차단은) “홍콩내 뉴스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표현의 자유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이는 과도한 조치”라고 했다.
이들은 “홍콩 법원의 재생 금지 명령은 국제 인권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에 (유튜브·구글은) 법원 결정을 준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구글이 ‘세계인권선언과 그 이행 조약에 명시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는 점을 언급하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해야하는 원칙에 따라 (접근 차단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두 의원은 “이미 삭제된 곡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달라”며 “(이번 조치는) 인터넷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정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걸려 있다. 이 모든 것(인권 존중 등)은 비즈니스의 번영을 위한 핵심 가치”라고 했다.
크리스 스미스(공화당) 미 하원의원. /미 의회 |
‘글로리 투 홍콩’은 2019년 8월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만들어진 작자 미상의 노래다.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는 내용인 이 노래는 당시 시위대의 대표 구호인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時代革命)이 들어가 있다. 앞서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후 공공장소에서 ‘글로리 투 홍콩’을 부르거나 ‘광복홍콩, 시대혁명’을 외치는 사람들이 경찰에 연행되거나 처벌받아왔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