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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김호중 "날 먹잇감으로 던져" 저격에도…경찰 "인권침해 NO"[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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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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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장진리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이 "인권 침해"라는 김호중 측의 문제 제기에 반박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이 경찰 조치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김호중 측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이 비공개 귀가를 불허한 것을 두고 경찰이 공보 규칙을 어겼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몰래 출석했고, 귀가시에도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몰래 나가려다 경찰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나가지 않겠다며 경찰과 약 6시간 동안 대치하다 결국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김호중의 법률대리인 조남관 변호사에 따르면 김호중은 "제 마지막 스위치"라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먹잇감으로 던져 놓아도 되나'라는 취지의 호소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은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다 정문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나간다. 김호중의 경우엔 변호인 측에서 강력하게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강남서에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이어 "시경에서 바로잡아서 다른 피의자, 사건 관계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을 한 건데 그것이 인권침해라고 하면 경찰에 문제제기를 하면 모든 경우에 다 비공개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인권에 부합하는 조치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라고 강조했다.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기준인 0.03%를 넘긴 것으로 판단,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위드마크는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을 때 체중, 음주량 등을 기반으로 추정하는 공식이다.

조 청장은 "위드마크에서 나온 수치 중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는데도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규정하는 수치 이상이 나왔다"라며 "위드마크 공식은 여러 변수를 넣어 계산해서 나온 값이다. 경찰에서 계산한 값도 있고, 의뢰해서 나온 값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보수적 수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례가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났다.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으로 음주운전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김호중은 물론 이에 가담한 소속사 대표, 본부장이 구속됐다.

그는 구속 후 유치장 독방에서 지냈다. 오전, 오후 변호사 입회 하에 경찰 조사를 받는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잠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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