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경은 해당 업체 대표가 건네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해당 업체 대표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2021년 5월 서울고법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같은 해 대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당연 퇴직하기에, 윤 총경은 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윤 총경은 2012년 친(親)문재인 성향의 한 병원장이 14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금융권 특혜를 받았다는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국 펀드’ ‘라임 펀드 사태’ 등 비리 논란 때도 윤 총경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는 2017년 7월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여성 직원들에게 노래방 모임에 오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최근 ‘노래방 갑질’ 사건을 무혐의 종결시켰다.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을 심의했지만 결과는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 안팎에선 “경찰이 시간을 끌며 제 식구 봐주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해 말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에 신설된 부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부서를 통해 범죄 예방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지역 내 범죄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핫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인구 65만여 명이 사는 서울 송파구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간부에 ‘전과자 경찰’ 윤 총경을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최근 유튜브에 공개된 ‘버닝썬 다큐멘터리’가 수백만 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가수 승리가 ‘경찰총장’으로 부를 만큼 실세였다는 그가 각종 혐의를 빠져나가고, 또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치고, 이번에 다시 경찰로 복귀한 데 대해 “비리 경찰” “유죄 나와도 잘 먹고 잘사는구나” “이런 사람이 아직도 경찰이라니” “이 나라는 이제 글렀다”는 반응이 나왔다. ‘비리 경찰’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고도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도 모자라 ‘범죄예방 대응 책임자’가 되는 현실. 정말 이제 우리는 웬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문제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일까.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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