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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취소 수수료만 10만원 내라고?”…‘뺑소니’ 김호중 콘서트 강행, ‘뿔난’ 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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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8일 가수 김호중(33)의 전국 투어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가 열리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인근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한 팬이 김씨 사진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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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건 당일 행적을 추적하면서 김씨의 음주 정황을 잇따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김씨 측이 18~1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강행하고 나서자 팬들은 가기 싫은데, 취소 수수료만 10만원이라며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호중 측은 18~19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콘서트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소속사 측은 “음주를 한 사실이 없다”며 예정된 공연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김씨의 음주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씨는 사고 당일 유흥주점을 방문하기 전 일행과 함께 한 음식점에서 소주 병을 함께 나눠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변감정 결과를 통보 받았다. 여기에다 김씨의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으로부터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김씨 측이 콘서트 공연을 강행하고 나서자 일부 팬들은 주최 측이 아티스트의 논란에도 콘서트를 취소하지 않아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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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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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티켓에 따르면, 김호중의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콘서트 티켓 가격은 VIP석 23만원, R석 21만원으로 책정됐다. 주최 측이 공연 자체를 취소하지 않으면, 관객 개개인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취소해야만 하는 구조다.

규정에 따르면, 예매 후 8일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관람일 10일 이전에 취소를 하려면 장당 4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관람일 9~7일 전에는 티켓 금액의 10%, 관람일 6~3일 전에는 티켓 금액의 20%, 관람일 2~1일 전에는 티켓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콘서트를 4일 앞둔 지난 14일이었다.

김씨의 뺑소니 사고 소식을 접한 뒤에 바로 예매를 취소하더라도 VIP석의 경우 1매당 4만6000원, R석의 경우 1매당 4만2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때문에 일부 팬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소속사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호중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콘서트 예매했는데 지금 취소하려니 수수료를 10만원 넘게 내라고 한다. 양심이 있으면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취소 이유가 가수 탓인데 수수료를 내야 하나” 등의 댓글이 달렸다.

팬들은 "뺑소니 사고를 쳐 놓고, 자숙은 커녕 취소 수수료까지 받는다고? 소주 먹은 사실 드러났고, 국과수 조사 결과까지 나온 마당에 뻔뻔하게 공연을 예정대로 한다니 어이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이후 소속사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 등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포착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중이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김씨의 음주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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