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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종합] 어도어 "인센티브=관행, 불법적 감사" VS 하이브 "강압 無, 금품 수취야말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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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하이브와 어도어가 9일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 A씨 감사 과정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A씨가 업계 관행으로 받게 된 인센티브를 두고 '불법 수취 금액'과 '정당한 대가'라며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10일 어도어의 법률대리인 세종은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공식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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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하이브, 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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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5월 9일 오후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어도어 측은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5월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라며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도어는 업계 통상적인 관행으로 받게 된 A 팀장의 인센티브를 두고 하이브가 배임 횡령 정황이라 주장했다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 부서 및 ER부서에 이미 공유된 내용"이라 말했다.

그러자 하이브는 즉각 반박하며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오히려 민희진 대표 측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A 팀장의 감사가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이유는 A 팀장의 출근 시각이 오후 6시였기 때문이었고, A 팀장이 민 대표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하면서 하이브 여성 직원만 A 팀장 자택 안으로 동행해 본인 동의 하에 노트북을 반납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팀장의 금품 수취가 관행이 될 수 없고,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며 민희진 대표가 A 팀장의 금품 수취를 승인했음을 확인 가능한 대화록을 공개했다.

대화록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는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하이브에 책 잡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할 과제다', '감사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그러자 어도어의 재반박이 즉각 이뤄졌다. 어도어 측은 1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여직원에 대한 심야감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는 하이브의 입장문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을 막고자 한다"며 "본 사안은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 밝혔다.

어도어 측은 "디자인, 안무, 스타일링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핵심 인재들은 역량에 따라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 보다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때문에 유연한 보상 체제가 필요하다"며 "어도어 또한 성과를 만들어낸 인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철학에 기반해, 본 스타일스트 뿐만 아니라 역량이 높은 인재에게 성과에 맞는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가 문제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라며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NS 메신저 대화를 공개한 하이브를 향해 "개인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언론에 부단으로 배포할 시, 하이브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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