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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SNL 방송 중 담배 피운 기안84, 결국···과태료 10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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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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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쿠팡플레이의 ‘SNL 코리아’ 방송 도중 흡연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8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SNL코리아 시즌5’ 출연진의 흡연장면을 확인했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20일 공개된 ‘이희준 편’의 정성호, 김민교와 같은 달 27일 공개된 ‘기안84 편’의 기안84 등은 방송 중 실제 흡연을 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당시 기안84는 ‘사랑의 스튜디오’ 패러디 코너에 “제가 나이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꼭 (장가) 가야 하는데, 어머니도 걱정이 많다”고 말하며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쿠팡플레이 측은 “그 시대 풍자를 담고자 했다”고 밝혔지만, 실내흡연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때문에 실내에서 흡연 장면 촬영 시 니코틴이 없는 금연초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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