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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샌드박스 측 “도티 철길 난입, 자진 신고 후 과태료 부과..제작진 과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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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조은정 기자]크리에이터 도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cej@osen.co.kr


[OSEN=김채연 기자] 키즈 크리에이터 도티 측이 철도 촬영 논란에 추가 입장을 밝혔다.

3일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최근 있었던 당사 관련 이슈와 관련, 자진 신고 완료 및 과태료 부과 등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공유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샌드박스 측은 “당사 제작진은 최근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님과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다”며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됐다”면서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 경,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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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샌드박스 측은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 님과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라며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티는 자신의 SNS에 철로에서 감성 사진을 찍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업로드했다. 다만 해당 선로는 현재 운영 중인 구역으로, 누리꾼들은 사전에 허가를 받고 촬영한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도티가 촬영한 장소는 용산 삼각선 위 백빈 건널목으로, 열차가 잘 다니지 않더라도 운용중인 선로에 사전 허가 없이 들어가는 것은 위법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 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티는 23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로, 게임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린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이후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지도를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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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샌드박스네트워크입니다.

최근 있었던 당사 관련 이슈와 관련, 자진 신고 완료 및 과태료 부과 등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공유드립니다.

당사 제작진은 최근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님과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하였습니다.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 경,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 님과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입니다.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도티 SNS, 샌드박스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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