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금투세에 뿔난 개미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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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놓고 국내 주식시장이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당장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투세를 내야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다 금투세를 피해 슈퍼개미들이 떠난다면 국내 증시 위축이 불가피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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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벌었으면 1억 내놔"…논란의 금투세, 뭐길래 "서학개미는 더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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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투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 1월 1일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 정치권 등이 반대하면서 2년 유예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고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며 금투세 폐지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금투세 도입은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로 과세(대주주에만 적용)되지만 ELS(주가연계증권), ETN(상장지수증권)은 금융소득종합세로 과세되는 등 조세 형평성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금투세 도입을 통해 조세 형평성, 투자 중립성,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된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 후 27.5%의 합산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된다.
예로써 △국내 상장 주식(2억원) △K-OTC(장외주식시장) 주식(3억원) △국내주식형 공모펀드(-5000만원) △국내주식형 ETF (-1000만원) 등의 수익을 냈다면 이를 모두 합한 4억4000만원에 대해 금투세가 적용된다. 5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7.5%의 세율이 적용돼 총 9075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투자로 4억원을 넘게 벌었지만 세금으로 900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서학개미는 더 큰 타격을 입는데 △해외주식 3억원 △채권 1억원 △파생결합증권 2억원 △파생상품 -1억6000만원 등이라면 국내주식처럼 수익금이 4억4000만원으로 같지만 과세금액이 1억381만2500원으로 된다.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내야하는 세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의 MTS인 '신한알파-금융투자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한 금융투자소득세 세액 계산 예시. 기본공제 5000만원 대상인 1그룹의 경우 4억4000만원의 소득을 봤다면 부과 세액이 9075만원이 된다. 기본공제 250만원 대상인 2그룹의 경우 똑같이 4억4000만원의 소득을 봤다면 부과 세액이 1억381만2500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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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 정부가 분석한 추정에 따르면 과세대상자는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늘어나고 과세규모도 연간 1조6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가 코스피지수가 2000선 안팎에서만 움직이는 박스피 기간을 분석구간으로 잡았기 때문이지, 2020년 이후처럼 국내증시가 급등한 시기를 포함하면 과세대상자가 엄청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4조328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개인 투자자 증권계좌에서 이만큼의 돈을 가져오겠다는 얘기다. 연평균 1조344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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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절대 안 된다"…개미들, 반발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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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잠재적인 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서만 세금이 부과됐다. △개별 주식 종목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은 1%, 코스닥시장은 2% 이상인 경우 △개별 종목당 주식을 시가총액 기준 50억원 이상 가진 경우 대주주로 분류됐다. 대주주 요건에 따라 세금 부담이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았으나 이젠 일반 투자자들도 금투세를 내야한다.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증시 위축을 불러 올 것이란 우려도 있다. 지난해 금투세 도입 유예를 결정한 이유도 당시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의 불확실성 증가로 주가하락, 거래대금 감소 등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있었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따라 설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계 펀드의 경우 금투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투자자들 사이에선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아울러 금투세는 반기마다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데 세금을 미리 받아간 후 직접 투자자가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투자자 입장에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 셈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금투세가 적용되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오히려 증권거래세 인하로 반사수혜를 보게 된다"며 "금투세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인 격"이라고 했다. 이어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복리 효과가 사라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서둘러 발을 빼고 동시에 증시도 하락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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